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5. 상호 출자하여 단팥빵 제조판매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D역 지하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제조판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동업관계의 종료 1) 이 사건 점포 운영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결국 이 사건 점포는 2014. 5. 21. 폐업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조합해산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6. 10.경 해산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에는 잔여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예금채권을 추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112,700,000원과 피고가 출자할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 30,000,000원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28,700,000원(= 보증금 112,7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6,000,000원 을 출자한 반면, 피고는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출자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은 원고 100% : 피고 0%이므로, 잔여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