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25,607,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하 200.3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세 포함), 임차기간 2012. 12.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2013. 6. 14.경 이 사건 점포의 하수관이 노후로 인하여 파열되면서 하수가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었고, 원고는 악취와 오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수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못하자 2013. 7. 1.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수구 악취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었다. 라.
원고는 2013. 8. 19.자로 노래연습장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2013. 6. 14.경 이 사건 점포의 하수관이 파열되어 노래연습장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물적 손해 25,607,029원, 영업 손실 14,785,2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금과 미반환 임차보증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