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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5 2018가단8191
건물명도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5년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F빌딩, 이하 ‘이 사건 빌딩’)을 매수한 후, 2008. 6.경 위 근린생활시설 중 지하 1층 노래연습장 119.45㎡ 및 지하 2층 노래연습장 149.24㎡(이하 위 각 노래연습장을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 및 인테리어를 인수하여 직접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H는 2009. 1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고, I는 2010. 6. 7.경 이 사건 빌딩을 매수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H는 2014. 3. 초순경 시설권리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I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 2014. 3. 16.부터 2019. 3. 15.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20만원(매월 7일 지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 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① 월세는 후불이며 부가가치세 별도임 ② 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인정치 않음(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시설물 및 인테리어 인정 안함) ③ 시설물 및 인테리어는 만기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④ 월 임차료의 증감에 대하여 2016, 2018년에 각각 재조정 결정한다.

⑤ 관리비는 별도이며 내부규정에 의한다

(수도, 공동전기, 엘리베이터 관리비, 정화조 청소, 건물 청소비 등) ⑥ 월 임차료 2개월 이상 연체시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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