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인 C, 명의대여자인 D 등과 함께 내국인과 결혼하여 체류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상대로 이들의 남편을 초청인으로 하여 국내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사람들을 마치 실제 부모인 것처럼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8. 21. E이 D의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자료를 주호치민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E을 초청하여 2009. 8. 30.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명의 베트남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단기사증발급자 전산조회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초청장 등, 약식명령 사본, 공범들 사건 송치의견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7, 12,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1호(허위사증 신청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8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1항 허위사증 신청의 점 및 미수의 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