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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9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53>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중국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들과 중국과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명목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2011. 2. 16.경 ‘㈜ 해천라이프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해천라이프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O를 허위 초청하여 2011. 2. 28.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외국인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6, 40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외국인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도록 하였다.

<2013고단28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P 등과 중국과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수출상담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11. 1. 21.경 ㈜ 모일코리아의 수출 거래처 바이어를 수출상담 및 계약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 모일코리아의 자료를 주선양 총영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인 Q를 초청하여 2011. 2. 2.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P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9, 20 내지 71, 78 내지 83 기재와 같이 총 67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P 등과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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