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9.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네팔 현지 브로커 E와 결탁하여 네팔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F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F의 자료를 주네팔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G를 초청하여 2012. 3. 18.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사증발급이 거부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기사증발급자 조회화면 등, 사증발급 신청서류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을 마치고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외국인도 64명에 이른다.
범행 경위를 살피면, 피고인은 네팔 현지 브로커로부터 네팔인 명단을 받으면 사찰 명의로 초청장을 작성하여 보냈고, 이 과정에서 같은 명의 사찰로는 반복해서 초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 사찰을 물색하여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