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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7 2013고정63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주지로서 스리랑카인인 일명 ‘C스님’이 스리랑카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기도법회에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B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C스님’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스님’에게 B의 명의를 빌려주고, ‘C스님’은 2010. 5. 6.경 ‘B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도법회에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사증발급과 관련된 B의 자료를 주스리랑카 대사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스리랑카인 D(D)와 E(E)를 각 초청하여 2010. 5. 16.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스님’과 공모하여 위 2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비자발급추천서, 각 비자발급요청서, 각 초청사유서, 각 사찰등록증, 각 승려신분증,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단기사증발급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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