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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75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D, E, F, G,...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내 브로커로서, L 등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네팔인 허위초청에 이용하기 위하여 M종교단체 사찰 명의를 빌려 사찰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L에게 제공하고, L은 네팔 현지 브로커인 N와 결탁하여 네팔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하고자 하는 네팔인 O을 모집한 후 2012. 4. 27. M종교단체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M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O을 초청하여 2012. 5. 14.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3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미입국 또는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종교단체의 주지로서 L 등이 네팔 현지 브로커와 결탁하여 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허위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할 때 위 P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P종교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L은 2013. 4. 17.경 P종교단체 사찰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P종교단체의 자료를 주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Q를 초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고자 하였으나, 사증발급이 거부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48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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