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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41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현지 브로커 F, 국내 브로커 G과 결탁하여 네팔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F는 현지 네팔인 모집, 피고인은 허위 초청장 작성 및 전달, G은 허위 초청 사찰 모집 등을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송운사 사찰 탐방 및 티벳불교 체험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초청장을 작성하고, 사증발급과 관련된 송운사의 자료를 주 네팔 대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네팔인 H를 초청하여 2012. 3. 18.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26명의 외국인을 국내에 입국하게 하여 허위 초청을 알선하였고, 나머지 38명의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개인별출입국 현황 등, 사증발급신청서류,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사찰별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 15, 16, 19, 37, 38,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외국인으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을 뿐 아니라 가담한 정도 및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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