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 서울 용산구 C 일대에 600세대 규모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09. 2. 27.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를 임차한 후(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며, 그 목적물을 ‘이 사건 분양전환 대상세대’라 한다), 2011. 2. 16.경 이 사건 분양전환 대상세대에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분양전환규정(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규정’이라 한다)이 있다.
[특약사항] (중략) 제2조(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피고, 당해 표 내에서 같다)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갑”(임대인인 피고, 당해 표 내에서 같다)과 “을”(임차인인 원고, 당해 표 내에서 같다)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갑”과 “을”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가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④ 분양전환시 개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3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을”에게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분양전환 할 수 없다.
단,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