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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40267
감정평가서 공개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E에 소재한 구 F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009. 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대를 임대보증금 1,637,400,000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D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2. 계약일: 2009년 2월 27일

5. 계약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 임대료 및 납부방법 / 임대차기간]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한다.

임대보증금: 1,637,400,000원 월 임대료: 2,787,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피고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 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피고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의 산정시 원고와 피고가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 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제3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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