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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63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3,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부터 2021.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4.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1 층 112.89㎡(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8. 1.부터 2021. 7.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원은 6개월 후 지급하고 정화 조청소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 경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분부터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3. 11.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20. 5. 초순경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 공사를 의뢰하였고, 위 공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2020. 5. 5. 경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20. 5. 9. “ 차임 미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 후 퇴거하였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해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0. 5. 11. E를 통해 다시 한 번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정산하여 반환해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호 증, 을 제 1, 3,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3. 11. 경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된 사실은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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