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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883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은 이전에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 남동구 C 임대 부분 : 1층, 2층, 지층

2. 계약체결내용 보증금 9,000만 원, 월세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기간 2019. 1. 15.까지

나. 그리고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상가 지층, 1층,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건물의 누수 등 하자로 인하여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어 2017년 초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업하던 중 2017. 12. 31. 상가를 비우고 원상 복구하여 늦어도 2017. 12. 31.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3,750만 원을 반환해달라.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구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6월경 장마 때 상가 누수로 인하여 영업상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피고에게 상가의 구조적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7. 12. 31.경 피고에게 상가 인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중 원고가 연체한 월 차임 합계 5,250만 원을 공제한 잔액 3,7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고, 원고가 원상복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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