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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1582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설치한 별지2 기재 인테리어를 원상회복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 피고와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기간 36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2019. 8.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9. 9.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9. 10. 31. “이 사건 소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5196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별지2 기재 인테리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별지2 기재 및 영상과 같이 간판, 썬팅스티커, 벽지, 나무, 자동문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원상회복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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