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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재나2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소5363호로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8.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ㆍ피고 모두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나652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4.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피고만이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205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4. 12. 2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위조된 문서로 보이는 E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에 기초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당심 4차 변론기일에서 위 제6호 이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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