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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48901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건축사업약정 체결 (1) 원피고들을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F통 및 G통에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 소유자들은 1990. 11월경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토지 위에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재건축추진본부장으로 H을 선정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을 맡겼다.

위 소유자들은 1993. 9월경 H과 사이에, 위 소유자들이 자신 소유 토지를 출자하고 H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추진하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뒤, 위 소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면적의 120% 내지 145%에 해당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무상 분양하고, 남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재건축사업 비용 및 투자이익에 충당하며, 위 소유자들은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하여 H에게 설계 작성 및 심의, 시공회사의 선정, 기타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되, H은 위 소유자들 대표와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위 소유자들은 토지 위치 등을 감안하여 F통 에이(A)지구[원래 F통 비(B)지구였으나 이후 에이(A)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3동이 신축되었다. 이하 ‘A지구’라 한다], F통 비(B)지구[원래 F통 에이(A)지구였으나 이후 비(B)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4동이 신축되었다. 이하 ‘B지구’라 한다] 및 G통 지구로 구분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G통 지구에 관하여는 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관할 관청에 의하여 승인되어 재건축조합이 시행자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F통 A지구에 관하여는 세대수가 17세대로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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