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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905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호승씨엠씨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6. 12.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주식회사 호승씨엠씨는 1999. 7. 10. 피고와 별개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소외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던 회사이며, 원고 A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0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승인의 건”에 관한 의결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5. 1. 27.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 29.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호승씨엠씨(이하 2.항에서 ‘원고 호승씨엠씨’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또는 토지 등 소유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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