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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547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등에 따라 서울 송파구 C 대 2,68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B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시장 등을 건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11. 13.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는 2003. 2. 19. 이 사건 토지 중 12/2,26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6. 1. B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인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28.404㎡ 및 건평 20.99㎡를, 2억 5,8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상가분양시 조합원자격으로 1층 상가 20평을 분양받되 일반분양가에서 15% 만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기로 특약(이하 위 특약을 ‘할인분양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갑 7, 특약 3항). 원고는 2004. 1. 1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4. 1. 14.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3. 10. 23. 설립인가를 받고, 2003. 11. 23. 설립되었으며, 2006. 5. 2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기존 건물 철거 및 새로운 상가 신축을 진행하였고, 2009. 3. 신축된 건물을 ‘E’ 상가로 준공하였다.

B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D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2. 12. 19.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3, 4, 6, 7,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D 간의 매매계약 특약은 사실상 원고와 B 재건축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할인분양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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