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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2040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노원구 G 외 13필지 지상 H연립주택 3개동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2. 7.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10. 7월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 위에 피고가 기존 건물 철거공사,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공사를 실시하되, 건설사업비는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월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평대 20세대와 30평대 38세대 총 5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평대 20세대 전부와 30평대 8세대가 소외 조합 분양분이고, 나머지 30평대 30세대가 피고의 공사대금에 충당될 일반분양분이다.

다. 소외 조합과 피고는 2012. 4. 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중 소외 조합 분양분 20세대 및 30평대 5세대를 소외 조합의 조합원에게 인도하였고, 나머지 소외 조합의 분양분 30평대 3세대, 일반분양분 30평대 30세대, 총 30평대 33세대에 대하여는 피고의 직원 I를 J호에 상주시키면서 이를 점유하거나 하도급업체 등을 통하여 이를 점유하였다. 라.

소외 조합의 채권자 K은 이 사건 아파트 대지 14필지 중 13필지에 대한 소외 조합 지분과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일반분양분 30세대 소외 조합 분양분 중 조합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3세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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