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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73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4,836원 및 그 중 94,209원에 대한 2016. 1. 26.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949)를 제기하여, 2016. 1. 13.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606,533,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2011.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부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6. 1. 25.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1,137,541,039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475)은 2016. 9. 23.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1심 판결 중 606,533,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7.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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