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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797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 물의 반환으로 26,678,854 원 및 그 중 13,339,427원에 대하여는 2020. 6. 27...

이유

1. 가지급 물 반환의무

가. 관련 법리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취소 ㆍ 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즉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뀌게 되면 가집행 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 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 데 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는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가집행으로 인하여 지급된 것이 금전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 채권자는 그 지급된 금원과 그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가지급 물 반환 신청서에 첨부된 입출거래 내역 및 이체결과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가집행 선고 부 이 사건 제 1 심 판결에 기하여 원고에게 2020. 6. 26. 및 2020. 6. 29. 각 13,339,427원 합계 26,678,854원(= 원 금 24,776,740원 지연 손해금 1,902,114원) 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은 2021. 4. 7.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하 ‘ 이 사건 본판결’ 이라 한다), 제 1 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는 실효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6,678,854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13,339,427원의 가지급 금을 받은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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