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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363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F, G는 2011. 3. 1. C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예식장에서 드레스 대여업장과 미용실을 운영하되, 보증금은 3억 원, 계약기간은 2014. 1. 7.부터 2016. 1. 7.로 하는 내용의 ‘드레스/미용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C와 F, G 사이의 임대차관계가 2014. 7. 14. 무렵 C의 해지통고로 종료되자, 2016. 3. 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역시 그곳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6. 1.부터 2018. 5. 30.까지로 하되, 실질적인 내용은 F, G와 피고가 체결하였던 종전의 계약과 유사한 ‘미용, 드레스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19.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7. 3. 6. 1,000만 원을, 2017. 3. 27.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의 변제를 강제하였고, 원고로서는 예식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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