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1, 2호증(가지번호의 표시는 생략)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C’ 대표인 피고, D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E’(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웨딩업 등을 하기 위하여 2016. 10. 25. ‘F’ 대표인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용, 드레스, 사진 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목적) 갑(‘C’ 대표인 피고, D을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은 갑의 홀에서 개최되는 웨딩, 돌잔치 행사 및 각종 행사의 미용, 드레스, 사진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고객의 품위와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행사의 제공을 위하여 을(‘F’의 대표인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각종 행사의 미용, 드레스, 사진의 협력업체로 지정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5년으로 한다.
4. 본 계약기간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동종의 타 업체를 협력업체로 계약하거나 지정할 수 없으며, 갑은 을의 업종을 직영할 수 없다.
제3조(계약금액 및 수수료)
1. 본 계약금액은 미용, 드레스 보증금 2억 5,000만 원, 사진보증금 2억 5,000만 원, 네일 아트, 마사지 보증금 5,000만 원 등 총 금액 5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지 불하기로 한다.
제4조(협조사항)
1. 갑은 갑이 운영하는 C점을 이용하는 결혼 예식 고객은 기본적으로 을의 사진, 드레스, 메이크업을 이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진행될 시에는 이벤트 보상금 60만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2. 갑은 을의 C점을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