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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6971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28.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중 일부공간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드레스 및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29. 위 D웨딩홀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미용실 운영과 드레스 공급관련 협력업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6천 만 원, 그 다음날 4천만 원 합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위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웨딩홀의 소유자인 E 소유의 부동산(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기로 약정하였고, H와 I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계약 목적 : 미용과 드레스 계약 기간 : 2014. 10. 29.부터 2017. 10. 28.까지 계약담보 보증금 : 3억 5천만 원(계약금 1억 원, 잔금 2억 5천만 원) 피고는 사업이 지속 불가능한 경우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호텔은 이미 경매 진행 중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6. 10. 15.경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10. 15.경 이전에 합의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 중 반환하고 남은 금액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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