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부터 2019. 7. 16.까지는...
이유
1.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예식장 관련 웨딩드레스 대여 등의 사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9. 12. 원고가 2016. 9. 12.부터 2019. 9. 11.까지 피고의 예식장 패키지 고객들에게 웨딩드레스 등을 독점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되(드레스ㆍ턱시도 1벌당 500,000원),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식장 드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16. 9. 12.부터 2017. 1.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해당 예식장 부속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위 매장을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계약ㆍ권리금계약의 체결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14.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매장을 F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4. F과의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매장의 시설물, 인테리어 등을 50,000,000원에 매도하고 해당 매장을 2017. 7. 1.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경 F으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지급받고 F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