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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1 2017가합9222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2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억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평택시 C 9층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12.22% 지분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예식장에는 원고, E 등 6명의 투자자가 있었는데 원고와 E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피고가 대신 투자자로 들어왔다.

다. 원고는 위 투자금 2억 5,000만원 이외에 이 사건 예식장 사업 중 외주 부분(미용, 드레스)을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내고 직접 운영하였고, 이 사건 예식장 운영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위 동업자들에게 대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2. 원고와 E의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각 투자지분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원고가 투자한 지분 12.22% 2억 5,000만원 중 회사 부채분 4억 5,000만원의 12.22% 5,000만원을 공제한 2억원에 대하여 월 1%의 이율 200만원을 매월 말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투자원금 2억원 은 2018. 12. 31.까지 상환키로 한다.

2. 이전 차임금 1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2014. 5. 31.까지 상환한다.

상환시까지 이자 180만원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3. 현재 영업 중인 외주부분(미용, 드레스)에 대하여는 2013. 12. 31.까지 지속키로 하고 2014. 1. 1. 부로 회사에 귀속한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은 2013. 12. 31.자로 원고에게 상환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 3항은 이행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1%의 이자 200만원은 2016. 2.까지만 제대로 지급하였고 2016. 3.부터 2016. 12.까지는 임의로 140만원씩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17. 6. 8. 140만원,

7. 5. 140만원,

8. 12. 100만원,

8. 16. 400만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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