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33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21,360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한 2014. 6. 11.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12. 8.경 피고와 보험가입금액 31,500,000원의 신용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위 보험 증권을 담보로 영등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38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3. 12. 영등포농업협동조합에게 31,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2014. 3. 13.부터 2014. 6. 10.까지 확정지연손해금이 621,369원인 사실, 2014. 6. 11. 이후 확정지연손해금 비율이 연 15%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2,121,360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