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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536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661,086원 및 그 중 58,591,779원에 대하여 2000. 3. 6.부터 200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부담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9. 11. 20.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는 2000. 3. 6. 조흥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03,617,8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510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84,588원 및 그 중 103,617,808원에 대한 2000. 3. 6.부터 2004. 10.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선행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위변제금 원금 103,617,808원 중 45,026,029원이 회수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60,010,86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구상채권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97,7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39,260원이 회수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661,086원[=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금 58,591,779원(= 103,617,808원 - 45,026,029원) 확정지연손해금 60,010,867원 가지급금 중 미회수금 58,440원(= 97,700원 - 39,260원)] 및 그 중 58,591,779원에 대하여 2000. 3. 6.부터 2004. 10. 2.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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