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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구단1012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78,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856,637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금액을 이의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 원금에 각각 충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에 기하여 늘어난 보상금(원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20. 1. 4.부터 각 지급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확정지연손해금이 되었고, 이 확정지연손해금은 이의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과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의재결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별소로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확정지연손해금 8,478,807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발생 다음날인 2020. 5. 15.부터, 원고 B에게 확정지연손해금 856,637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발생 다음날인 2020. 1. 24.부터, 원고 C에게 확정지연손해금 1,646,148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발생 다음날인 2020. 1. 24.부터, 원고 D에게 확정지연손해금 3,722,658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지연손해금 발생 다음날인 2020. 4.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일 2020. 8.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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