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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9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0,770원 및 그 중 28,400,574원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3.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던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변경,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12. 3.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12. 4.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증서) 대출과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2012. 12. 4.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농협은행은 2012. 12. 11.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의 대위변제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 17. 농협은행에 29,548,582원(=원금 29,533,290원 이자 15,292원)을 대위변제한 후 2014. 1. 16.과 2014. 2. 28. 피고로부터 합계 1,148,008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 28,400,574원(=29,548,582원-1,148,008원)이 남았고, 위 회수 당시 합계 190,196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3. 1. 17.부터 2013. 11. 3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 한 돈에 대한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28,590,770원(=대위변제원금 28,400,574원 확정지연손해금 190,196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28,400,57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 17.부터 2013. 11. 30.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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