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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나558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9.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신용보증원금은 2,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2015. 7. 2.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0,357,07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위 금원 중 600,920원을 회수 및 변제충당하여 19,756,152원이 남은 사실, 위 회수금 600,920원에 대하여 197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19,756,349원 및 그중 구상금 19,756,152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9.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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