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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07 2020가단32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16,189원과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25. 피고에게 31,5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매월 26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원금의 일부 금액을 25일자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이율에 관하여 달리 약정하지 않은 사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4. 9.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2. 21.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액이 8,516,189원{= 31,500,000원 × 0.05% × (5 149/366)}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 40,016,189원(= 31,500,000원 8,516,189원)과 그 중 원금 31,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절차에서 변제를 받으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파산이나 회생이 아닌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있어도 소송행위는 중지되지 않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80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처분 권한의 변동에 따른 소송의 중단과 수계는 적용대상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16,189원과 그 중 31,5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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