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변동에 있는 북대구요금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어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은 명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