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4: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71-4에 있는 무성 그린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 지하 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97 미터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