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 12. 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7: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 락 리에 있는 하양 공설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금호읍 교 대리에 있는 장수 숯불 식당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5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