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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5. 4. 0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진량읍 신상 리에 있는 OK 마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공단 6로 193에 있는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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