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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3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2. 20: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이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이 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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