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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0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을 지역구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구민에 대한 문자발송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선거구민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요청하여 관할 선거구의 H당 당원명부를 교부받았으나, 당시는 단순히 K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구민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를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홍보업무를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마지못해 피고인 B에게 선거에 관하여 조언해 주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징역 8월,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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