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24 2012노306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을 지역구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구민에 대한 문자발송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K에게 선거구민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요청하여 관할 선거구의 H당 당원명부를 교부받았으나, 당시는 단순히 K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구민에 대한 자료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죄책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징역 8월,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