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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4노2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G당 소속 국회의원 H의 회계책임자이다.

이 2012. 4. 24.경 B 선거컨설팅 용역업체인 I의 실제 운영자이다.

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6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공소사실(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과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1,65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24.경부터

4. 9.경까지 선거전략 수립 등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F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 원보다 31,826,190원(200분의 32.2)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공소사실(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3,300만 원 중 880만 원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초과 지출한 선거비용은 23,026,190원(200분의 23.3)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다시 불복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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