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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6 2019고합1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각종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을 겪어 불안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6:11경까지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20경 귀가하여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B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삶에 무료함을 느껴 새로운 자극으로 재미를 찾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7:20경 목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온 다음 인근 노상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8:12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3층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을 들고 피해자 F(남, 26세)의 방으로 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맡에 앉아 위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 F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저항하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 F의 왼쪽 팔 등을 찔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명시된 흉곽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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