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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0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9. 06:5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안쪽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다시 싱크대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접혀 있던 과도를 펼치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로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9. 0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너희들은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순경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시계, 범행도구 등 사진, 현장사진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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