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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30 2014고합2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9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평소 세상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며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함께 충북 증평에서 동업을 하기로 하였던 피해자 C(50세)가 5개월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인부와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주거지인 경주로 돌려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02:30경 경주시 D아파트 109동 51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4cm) 1자루를 가방에 넣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있는 충북 청원군 E으로 가기 위한 청주행 시외버스의 발차시각을 확인한 다음, 주거지를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4. 2. 06:10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청주행 시외버스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주문하려 하였으나 그곳 업주 피해자 G(여, 54세)이 “술값이 없으면 그만 가라.”며 멸시하는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2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힘껏 찌르고, 다시 “죽여 버린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힘껏 찌르고,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을 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긋고, 왼쪽 손바닥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사람 살려.”라는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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