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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2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의 동거 남이고 피해자 D( 여, 63세) 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8:45 경 서울 구로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와 문자를 하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아내 또는 자신을 선택 하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칼날 폭: 4cm) 을 가져와 방안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다가 피고인을 말리려 던 피해자 D의 왼쪽 등 부위를 식칼로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등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식칼로 각각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자상을 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6. 1. 16. 20:24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 구로동)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에서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 자창( 심장, 허파, 대혈관 등 )에 의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국인등록증 사본( 피해자)

1. 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나쁜 상태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그 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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