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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 21:05경 경기도 가평군 G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16세), D(17세), E(17세), F(17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C의 뺨을 7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플라스틱 삽(총길이 75cm, 삽날 길이 35cm)을 치켜들어 D의 뒤통수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 00:30경 경기도 가평군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19세)이 피고인이 위 가요

장에서 일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여 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점퍼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4회 쿡쿡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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