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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12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 식칼 3개(증 제2 내지 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설비 개발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남, 40세)과는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약 2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최근 태양광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F(여, 43세)과는 부부지간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3. 29. 01:30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에게 남녀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건네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부엌으로 뛰어가 싱크대 하단 내부 칼집에 꼽혀 있는 식칼 3개와 과도 1개를 양손으로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복부를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폭 4.5cm)로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과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폭 2.5cm)로 1회 찔러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복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F의 복부를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 폭 4.5cm)로 1회 찌르고, 등 부위를 또 다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폭 3cm)로 1회 찔러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약 6~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출혈, 작은 창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부검결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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