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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26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30.경 경북 단양에 있는 D 사찰에서, 휴대전화로 A에 연락하여 피고인의 성명 및 피고인이 등록한 E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인 F, G, 임차인 H간의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식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3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위 B과 연락하여 공인중개사인 B의 성명 및 E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여 임대인 F, G, 임차인 H간의 위 J식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시문조서(제2회, H과의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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