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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15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해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6. 초순경부터 2012. 11. 30.까지 청주시 상당구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부동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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