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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14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임대문제로 피해자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망할 년아, 왜 자꾸 시비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30.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D의 성명과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402호'를 중개대상물로 하여 I와 F 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1. 고소장(모욕), 고소장(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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