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상가 라-26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미신고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부동산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8:40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이 ‘부산 동래구 G건물 19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B이 피고인의 위 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계약서 사본
1. 진정서
1. CD(증거목록 14번)의 재생 및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 동법 제19조 제1항 피고인 B : 동법 제1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