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1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29. 의병전역한 후 2003. 2.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7.경 망인의 '“농양좌수, 폐결핵, 우측 귀 청력장애”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0.경 “폐결핵 활동성(양)”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의 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유족 진술서 이외 폐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의 자료가 없어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원회는 2016. 11. 23.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복무 중 발병한 폐결핵으로 갈비뼈, 척추, 허벅지에 염증과 고름이 차고, 척추가 굽는 등의 후유증을 앓았고, 이로 인해 상당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이등급은 5급(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급 1항(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5급(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